부적합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영진진쌍화
나. 유통기한 : 2011.11.16
다. 회수사유 : 안식향산나트륨(보존료) 검출
(기준:검출되어서는 아니됨, 결과 : 0.32g/kg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진약품공업(주)익산공장 전상대
바. 영업자주소 : 익산시 용제동 598-1
사. 연락처 : 063-835-3720
마. 기타 : 부적합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익산시 환경위생과(담당자 송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