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종료안내-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2010.6.30(수) 24:00부로
종료됩니다.
-해당자: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1급' 및 '장애2급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의 재발급이 중단됩니다.
단, 장애인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는 종전대로 계속 발급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810-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