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
▪소프트참치육포스틱300g시식용(2011.01.01이후부터4(뒷자리롯트번호4번표시))
▪오리지널참치포300g시식용(2011.01.01이후부터4(뒷자리롯트번호4번표시))
▪프리미엄믹스너트90g(2011.4.11.까지4ꡓ,2011.4.27.까지2ꡓ,2011.6.1.까지2ꡓ)
나. 회수사유 : 유통기한변조표시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블루웰
마. 영업자주소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1-47
바. 연 락 처 : 051-727-8600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시 기장군 환경위생과 (담당자 윤선아)
☏ 051-709-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