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검찰합동단속 개요
점검기간 : ‘10. 6. 7∼
점검대상 선정
○ 최근 재해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지방관서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건설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인 20억 이상 단, 대상이 적은 관서는 20억원 미만 중 개인발주 건축공사
※ 장마철 점검은 본 점검과 병행 실시하되 합동점검 대상 중 3개소(감독관 1인 기준)는 가급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중에서 선정
점검내용
○ 각 업종별 특성에 의한 재해다발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
- 서비스업 : 전도·협착, 건설업 : 추락, 제조업 : 협착
※ 특히, 건설업종의 안전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및 제440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위반여부 철저확인
○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통보 없이 불시점검, 점검대상 사업장에 전체 점검기간만 통지
점검실시
○ 산업안전보건감독관집무규정의 “감독”에 준하여 점검결과 조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즉시입건 대상은 사법처리
-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건수가 많은 순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사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