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육두루치기
나. 제 조 일 자 : 2010. 05. 19.
다. 회수사유 : 세균수 7,800,000/g (기준: 3,000,000이하/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숭의가든푸드시스템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 418-14 지하1층
사. 연 락 처 : 032-822-274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담당자 장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