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다이나믹 웨이트 게이너등 78개품목
(첨부문서참조)
나. 회수사유 : 성분배합비율 30% 이상부족(단백질)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지엔 (대표 오임택)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369-9
바. 연락처 : 031-544-3426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포천시청 (담당자 보건위생과 김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