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초래되는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장, 도·소매업소 등에 대하여 사용의 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 '업종별 준수사항'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통해 확인하시고,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나가 올바른 환경문화를 꽃피워 갑시다.
※ 변경사항: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로, 숙박업소의 1회용품(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의 무상제공 허용.
♧ 문 의 : 연수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810 - 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