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갈치속젓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생산된 전 제품
다. 회수사유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생산한 제품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세양수산 대표 김영철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6522-4
사. 연락처 : 011-878-284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담당자 환경위생과 반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