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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5월 31일
    조회수
    2159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2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찢은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0. 12. 30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백경유통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감천동 537-1

 사. 연락처 : 051)205-5063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원 - 찬호유통(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1-18)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사하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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