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1일부터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중중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 단,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이미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자는 연금대상자로 자동전환되므로 신청불필요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 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등록된 자
(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제외)
♧지급액 :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본인통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신청자의 신분증, 주택및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필요시),전월세계약서(필요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