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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접수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2010년 7월1일부터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중중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대상 : 18세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50만원 / 부부가구 : 80만원)이하인자


  ※ 단,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이미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자는 연금대상자로 자동전환되므로 신청불필요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 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등록된 자

(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제외)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단독가구 : 50만원
 - 부부가구 : 80만원
 

지급액 :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집중신청기간 : 2010.05.31~6.11(2주간)* 이후 수시 신청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본인통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신청자의 신분증, 주택및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필요시),전월세계약서(필요시) 등 

기타문의사항 : 연수구청 장애인복지팀(☎810-7698)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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