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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10-4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2009년 7월 ~ 9월 장기미가입자 부과고지서
                     2010.4월 3회차 부과예고서               
                     2010.4월 3회차 가입촉구서
  ○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김명석 외 총 626건

                           (붙임내역참조)

  ○ 공고기간 : 2010. 05. 20 ~ 2010. 06. 04 (15일간)


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    2010년 6월 4일까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자는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810-7498, FAX:822-3641)로 제출하여 주시고, 납부의무자는 위 기간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연수구교통행정과 계좌로 송금(신한은행,100-023-710078 예금주 : 연수구청)후 송금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납부기한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행정과(☎032-810-74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5월  20일


인천광역시 연 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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