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채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11. 2. 20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백경유통(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감천1동 537-1
사. 연락처 : 051)205-506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사하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정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