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 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른약초구기자환 (기타식품)
나. 유통기한 : 2012. 05. 01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이산화황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학들영농조합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865-2
사. 연락처 : 043)642-159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제천시청 보건위생과 (☏ 043-641-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