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반)티라미스무스(M), (유통기한 2010. 07. 27까지)
나. 유통 기한 : 위 유통기한 참조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초과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유한회사 마더구스
바. 영업자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9-32 동영벤쳐스텔
5차 에이동 201, 301호
사. 연락처 : 031-443-790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안양시 위생과 (담당자 김종필) 031-389-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