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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제조업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 개정 고시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29호(2010.05.0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동 고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중 '정보자료>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 코너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 개정고시(제20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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