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모닝하임코코넛쉬림프(수산물가공품)
○ 유 통 기 한 : 2011.01.12
○ 회수사유 : 기준규격위반
- 세균수 : 4,400,000cfu/g (기준: 3,000,000cfu/g)
- 대장균 : 양성(기준:음성)
○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 (주새아침 대표 김광철
○ 영업자주소 : 충남 연기군 서면 부동리148-1
○ 연락처 : 041-865-8222
○ 담당자 : 이해광(010-3024-7509)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연기군청 사회복지과(담당자 김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