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마트-세이브생강차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10.20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철사로 추정)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다정 (대표 장경진)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437-19
사. 연락처 : 031-542-6656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포천시청 (담당자 보건위생과 김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