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햇살촌영양청결고춧가루
나. 제조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2011.02.19.까지
다. 회수사유 : 식중독균 검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 음성 / 검사결과 : 양성]
라. 회수방법 : 제조사 및 판매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협영양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병옥리 68-1
사. 연락처 : 054) 683-442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회수명령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민원봉사과 위생담당)
[ 담당자 : 이 병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