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다푸푸티식초(기타식초)
나. 유 통 기 한 : 2010.9.6
다. 회 수 사 유 : 이산화황 기준초과
( 기준 : 0.03.미만 g/kg. 검사결과 :0.045)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반타스카고&트래이딩
바. 영업자주소 : 부산 동구 초량동 577-1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청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 최성희 ☎ 051 - 602- 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