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딱한번짠참기름
○ 유 통 기 한 : 2011.09.07
○ 회수사유 : 기준규격위반
- 벤조피렌 기준 초과 (2.4/2.0이하㎍/kg)
○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 정다운식품
○ 영업자주소 : 충남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287-2
○ 연락처 : 041-866-6282
○ 담당자 : 대표 박노훈
○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