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땅콩. 검정콩. 해바라기 강정 밀과자 스낵
나.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조년월일 : 2010. 1. 5
* 유통기한 : 2011. 1. 5
* 무표시제품
다. 회수사유: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품목제조미보고, 무표시제품
라. 회수방법: 보관, 판매업소 및 관련기관 자체폐기(현재 생산자 부재)
마. 회수영업자: 박영기
바. 영업자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106-12
사. 연락처: 051-749-4414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자체 폐기하시고 해운대구 환경위생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