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부적합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다.
나.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
다.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라. 회수영업자 : 참들녘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638
바. 연락처 : 031) 966-9431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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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참기름,장모님고소한맛기름
(제조: 2010.3.23/
유통기한:2011.3.22까지 |
-장모님 참기름: 2011.3.21
-장모님고소한맛기름:2011.3.15까지 |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과(☏ 031-8075-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