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치김치볶음밥
나. 유통기한 : 2010.3.20 16:00까지
다. 회수사유 : 식중독균 검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지니즈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현대에프에스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0-77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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