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기름(옛고을참기름)
나. 유통기한 : 2011. 2. 23.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 3.7검출 (기준 : 2.0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더브러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6-3
사. 연 락 처 : 032-471-4266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위생과 담당자 장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