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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작성자
    성은주
    작성일
    2010년 3월 27일
    조회수
    1959
  • 담당부서
    의약무관리팀
    전화번호
    749-8043
  • 첨부파일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특별자수기간 : 2010. 4. 1 ~ 6. 30(3개월간)

  상담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 860-4743~9, 국번없이 127, 1301)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   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   에 준하여 처리

  자수자 처리

   - 재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예정입니다.


- 연수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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