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0 -2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통지 및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 불능인 아래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3. 2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시행자 :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두연
2. 사 업 명 :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3. 보상시기 및 방법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산정)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계약체결서류 제출시 보상
4.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공고 기간내(14일간)
가. 기 간 : 2010. 3. 24 ~ 2010. 4. 7.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2-4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지장물팀 (TEL : 032-832-9184)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나. 건축물대장 1부.
다. 인감증명서 2부.
라. 주민등록초본 2부.
마. 지장물 소유사실 확인서 1부.
바. 임대차 합의서 1부.
사. 각서 1부.
아. 통장사본 1부
자. 신분증 사본 1부
6. 지장물 등의 표시 : 붙임참조
7.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