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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수렵면허 시험안내

  • 작성자
    김귀연
    작성일
    2010년 3월 11일
    조회수
    2190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810-7330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0-   호

2010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인천광역시 수렵면허시험 계획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소공고

시 험 일 시

합격자 발표

제1회

2010.4. 5(월)4. 9(금)

2010.4.26(월)

2010.5. 8(토) 11:0011:50

2010.5.19(수)

제2회

2010.8. 9(월)8.13(금)

2010.8.30(월)

2010.9.11(토) 11:0011:50

2010.9.20(월)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인천광역시 (http://gosi.incheon.go.kr)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시험과목(과목당 10문제 시험시간 50분)

  가.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나.야생동물의 보호 ․ 관리에 관한 사항

  다.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제1종 수렵면허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수렵면허 :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라.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가.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나.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4. 응시자격

○ 시험일 현재「야생동․식물보호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3.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렵면허를 발급하지 않으며 합격무효   조치함

5.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처 ☏ 02-3279-34704)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다. 유의사항

    ◦ 원서접수․취소기간 내(1회차 시험: 4월16일 21:00까지, 2회차 시험: 8월20일 21:00까지)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별도로 안내하는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 가능합니다.

6. 응시자 주의사항

  가.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합니다.

  나.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응시원서의 허위 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시험 응시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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