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초코바크런치
나. 유통기한 : 2011.01.11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기준 10,000/g , 결과 40,000/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오리온제3익산공장 강원기
바. 영업자주소 : 익산시 영등동 273-1
사. 연락처 : 063-830-6107
마. 기타 : 부적합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익산시 환경위생과(담당자 송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