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겨울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의무화” 올 겨울도 집, 점포, 학교 앞 도로에 내린 눈은 집 주인(관리자, 점유자)이나, 점포주가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06. 12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 올 겨울 집, 점포, 학교 앞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은 직접 제설함으로 Safe Yeonsu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설 책임 순위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순 ▶ 제설 시기는? - 주간에 내린눈은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제설 범위는? - 보도의 경우 당해건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보도 전체) - 이면도로(폭 12m 미만) 및 보행자도로의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가 우리모두의 통행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가 요구됩니다.
※ 관련부서 : 연수구청 재난안전관리과(☎810-7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