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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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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사실 알림

 

「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상어산적(500g)

 나. 유통기한 : 2010.08.14까지,  2010.11.13까지

 다. 회수사유 : 심해성어류 메틸수은 기준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천일식품  윤태동

 바. 영업자주소 :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 839-4

 사. 연락처 : 053 - 632 - 5384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담당자  김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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