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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10년 2월 3일
    조회수
    1970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손약과(과자류,유탕)

 나. 유통기한 : 2010. 12. 01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위반

     - 산가 5.02(기준2.0이하) (3등급(ClassⅢ))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사랑한과 대표 한창희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679

 사. 연락처 : 041-862-2221, 011-9484-4778

 아. 담당자 : 대표 한창희

 자.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연기군청 사회복지과(담당자 김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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