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손약과(과자류,유탕)
나. 유통기한 : 2010. 12. 01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위반
- 산가 5.02(기준2.0이하) (3등급(ClassⅢ))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사랑한과 대표 한창희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679
사. 연락처 : 041-862-2221, 011-9484-4778
아. 담당자 : 대표 한창희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연기군청 사회복지과(담당자 김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