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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붙임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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