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주커치킨양념(소스류)
나. 제조일자 : 2009.12.16 (유통기한:2010.12.15.까지]
다. 회수사유 : 허용한 식품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
[식용색소적색102호]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삼점삼소스코
바. 영업자주소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301
사. 연락처 : 061-382-9998
가. 회수제품명 : 킹스종합소스 치킨양념
나. 제조일자 : 2009.12.16 (유통기한:2010.12.15.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식용색소적색102호]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삼점삼소스코
바. 영업자주소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301
사. 연락처 : 061-382-9998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남 담양군청 사회지원과(담당자 오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