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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 알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통하여 출입.검사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10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어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평가시기 : 2010년 5월, 11월

나. 평 가 자 : 유통식품관리담당외 2명

다. 평가항목 : 120개 항목 200점

라. 평가방법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표(별첨)에 의거 서류 및 현장평가

마. 평가결과 처리

  ○ 자율관리업소(평가점수 151~ 00점) : 시설및위생관리가 우수한업소   

  ○ 일반관리업소(평가점수 90 ~ 150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소(평가점수 0 ~ 89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바. 평가결과 활용 : 위생관리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을 실시

  ○ 자율관리업소 : 평가일로부터 2년간 출입.검사 면제

  ○ 일반관리업소 :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
                            검사  실시
  ○ 중점관리업소 : 매년 1회 이상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입.검사를 중점적
                                  으로 실시
      ※ 자율관리업소의 경우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수거한 결과 부적합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검사 실시
사. 평가대상업소
 

업 소 명

소 재 지

식품군

기존평가내역

평가시기

비 고

평가일

평가등급

한길농산

연수동 557-13

식용유지류,

조미식품

 

 

‘10. 5월

 

농가식품

동춘동 799-2

김치류

‘08.11.6

일반관리

업    소

‘10. 11월

 

얼음세계

청학동 462

기타식품류

‘08.5.28

일반관리

업    소

‘10. 5월

 

청량제과

동춘동 800-11

과자류

‘08.11.7

일반관리업   소

‘10.11월

 

 

 

 우리구에서는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를 식품제조가공업소 출입.
   검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이며, 귀 업소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 
  서는 아니됨

붙임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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