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농마을캡사이신
나. 유통기한 : 2010. 11. 25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 11,000/1㎖검출〔기준: 1㎖당 100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농마을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울진군 서면 삼근리 271
사. 기 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울진군청(환경위생과 담당자 최용팔) ☎054)789-6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