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튀김생선어묵(200g)
나. 유통기한 : 2009.01.24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철수세미) 혼입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부산가덕도식품 대표 정안도
바. 영업자주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94-1
사. 연락처 : 055-338-0190, 011-847-980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남 김해시청 위생과 (담당자 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