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주왕산맑은양념
나. 유통기한 : 2009.12.30까지(제조일자:2009.12.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종합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11-6
사. 연락처 : 054-653-335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북 예천군청 보건소(담당자 임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