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쌍화정골드(혼합음료)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09. 11. 13(2011. 11. 12)
다. 회 수 사 유 : 기준규격위반(세균수 기준치초과)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남진석 금호제약(주)식품사업부
바. 영업자주소 :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269-3
사. 연 락 처 : 041)543-760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 민원위생과 (담당자 이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