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반달형케익
나. 유통기한 : 2010.1.5. 2010.1.8까지
다. 회수사유 :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대히트로초산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평화제과 대표 신 인선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495
사. 연 락 처 : 063) 223-8254, 010-3446-8272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 (담당자 환경청소과 강 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