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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알림

 
 식품위생법 제7조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기준규격 미설정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제개정고시등 코너에서도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고시 내용 ■

 

  ○ 식품 중 잔류농약 디펜조쿼트(Difenzoquat),아시플루오르펜(Acifluorfen), 티오설탑(Thiosultap), 이소펜포스-메틸(Isofenphos-methyl),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등 5종의 시험법 신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청 일부개정고시 제209-171호(2009.12.0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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