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 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 한마음조미식품(2010.04.30)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마음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96-1
사. 연락처 : 031-962-627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과(담당자 :남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