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프라임훈제연어슬라이스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10.10.29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초과
(기준 10/g, 결과 3,300/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유일식품(주) 대표 유경석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68-4
사. 연락처 : 051) 831-611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담당자 환경위생과 반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