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치킨양념(소스류)
나. 유통기한 : 2010.02.08까지(2009.10.31제조)
다. 회수사유 : 검사 부적합(대장균군 : 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창원식품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723-7번지
사. 연 락 처 : 053-586-0226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위생과 식품위생팀)
담당자 이판수 (053-667-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