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유시간
나. 유통기한 : 2010. 10. 07.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 21,000/g검출 (기준 : 10,000/g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태제과식품(주)천안2공장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321-4
사. 연 락 처 : 041) 622-5805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천안시청(환경위생과 담당자 현웅주)☎041)52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