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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09년 11월 18일
    조회수
    2040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위해우려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칼로리를줄인웰빙드레싱싸우전드아일랜드

    - 칼로리를줄인웰빙드레싱어니언

 나. 유통기한 : 2009.11.20~2010.03.23까지 (6회 제조)

  (2009.11.20,2009.12.18,2010.01.16,2010,01,23,2010.02.27,2010.03.23)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산화방지제 기준초과

 라. 회수 방법 : 거래처별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방푸드마스타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630-5번지

 사. 연락처 : 043-877-2075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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