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종합캔디
나. 유통 기한 : 2010. 11. 17
다. 회수 사유 : 허용 외 타르색소(적색2호) 검출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구인제과
바. 영업자주소 : 경남 양산시 명동 437-6번지
사. 연 락 처 : (055)385-968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양산시 (웅상보건지소 담당자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