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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알림

 식품등수입업체가 비식용(사료용) 제품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고추씨분말”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를 위반한 회수대상 제품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품 명

회수사유

회수방법

수입업체

(소재지)

비고

 

고추씨분말

(수입용도 : 사료용)

식품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유통·판매

영업자

직접회수

대신식품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 551-8 201호)

032-435-4550

 

 
붙임 :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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