ꏅ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17조(출입․검사․수거 등)
○ 2009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등 위생관리계획
: (환경위생과- 4248, 2009 2 13)
ꏅ 지도,.점검대상업소 : 얼음세계등 9개소
ꏅ 지도.점검기간 : 2009. 11. 3 ~ 2009. 11. 6(4일간)
ꏅ 지도.점검반 : 1개반 2명(보건7급 장희아외 1명)
ꏅ 중점 점검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등 적정성 여부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 식품등의 표시기준 사항 및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등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병행 실시 : 3개소
○ 기계․기구류 사용업소 위생관리 점검 병행 실시 : 2개소
ꏅ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