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훈제연어
나. 유통기한 : 2010. 9. 20
다. 회수사유 : 세균수․대장균군 기준초과 230,000/g․4,300/g
(기준:100,000이하/g․10이하/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네오락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371-20
사. 연 락 처 : 031) 671-410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 안성시(보건위생과 담당자 안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