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강릉찹쌀과즐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 1. 20까지
다. 회수사유 : 산과기준 초과
○ 산가 : 3.93~4.00검출(기준 : 0.2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영한과
바. 영업자주소 :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83-2번지
사. 연락처 : 033-641-8278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강원 강릉시(보건위생과 담당자 최어순)